디스크, 팔,다리 연골 인대파열 등

 

 

장해등급

 

 

가. 개요

 

  업무가 원인이 되어 허리디스크, 연골 또는 인대 등을 다치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은 노화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원인이 된 것 아닌 경우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한 핵심체크 사항

 

○ 퇴행성 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병명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병 자체가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외상성 소견인 경우에는 보통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직업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작업동작이나, 동작의 반복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신다면 그러한 물건의 무게,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관련사례

 

-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 용접작업자에게서 발생한 경추신경근병증
- 비철금속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염좌
-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분에게서 발생한 무릎연골파열
- 목수로 오랜기간 근무해오던 분에게서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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