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재판정제도

 

 

가. 개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입니다.

 

 

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
  · 신경정신
  ·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③ 위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라.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재판정 대상자에게 특진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요구하거나 재판정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산재 무료상담] : 010-5899-5896

※ Mobile 접속 시 연락처를 터치 하시면 바로 전화걸기가 가능합니다.(아이폰만 가능)

카톡으로 비공개 문의하기 [클릭] : https://open.kakao.com/o/scnXcnd

※ PC/Mobile 접속 시 위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 비공개 상담채팅이 활성화 됩니다.

[e-mail 상담] : jgg0908@gmail.com

성함 (필수)

연락처 (필수)

상담유형 (필수, 클릭 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