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가. 개요

 

  산재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연금(배우자는 연금 원칙)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나. 청구 절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다. 신청 시 첨부서류

 

ㆍ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ㆍ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ㆍ재해발생경위서 1부
ㆍ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ㆍ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ㆍ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ㆍ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ㆍ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ㆍ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ㆍ기타 필요한 서류

 

 

라.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중)

 

(1)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2)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마.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바. 유족보상 금액 산정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 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 무료상담] : 010-5899-5896

※ Mobile 접속 시 연락처를 터치 하시면 바로 전화걸기가 가능합니다.(아이폰만 가능)

카톡으로 비공개 문의하기 [클릭] : https://open.kakao.com/o/scnXcnd

※ PC/Mobile 접속 시 위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 비공개 상담채팅이 활성화 됩니다.

[e-mail 상담] : jgg0908@gmail.com

성함 (필수)

연락처 (필수)

상담유형 (필수, 클릭 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