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임의로 치료한 기간이 아닌 산재로 승인이 된 기간 안에서 실제로 휴업할 날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안과, 이빈후과 등의 상병은 통원기간에는 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요양급여
쉽게 생각해서 치료비 및 수술비 등 병원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 전에는 요양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산재승인 이후에는 주치료 기관에 요양급여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지급되게 됩니다.
산재처리 시 모든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다. 간병비
임의로 간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술 이후의 급성기 때나, 치료를 받는 중에도 거동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