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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2016-08-08 15:57:45
카테고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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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례요지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47

회시일자 : 2016-06-20



   【질 의】

   

   ○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 시】

   

   ○ 최근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체당금 관련 업무의 사업가동기간 판단에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 기준

   1. 물량단위 도급, 임률단위 도급, 돌발팀 등 도급형태 및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가동기간 판단시 기산점은 사무소 개소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

   2. 하나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 있는 경우

   -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사업주가 행한 여러 사업현장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② 근로자는 상시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현장단위의 기간을 합산)

   

   □ 행정 사항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사업기간에 현장별 기간을 정확히 기재

   - 특히,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내용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 끝.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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