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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용접공에게 발병한 폐암 산재 / 직업성 암 산재2015-10-28 17:21:46
카테고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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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례요지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에 시달려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폐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9260 

선고일자 : 2013-02-08

 

【요 지】

 

   1. 산재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약 15년 동안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생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그 때문에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에 시달려 온 점,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강용접도 스테인레스강용접에 못지않게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망인은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 외에도 다량의 금속 분진이 발생하는 사상작업이나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선박해체작업 등 폐암 발생과 밀접한 유해 작업도 수행한 점, 망인이 작업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 역학조사결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는 점, 망인이 25년간 금연하였으므로 흡연으로 말미암은 폐암 발생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사망 당시 불과 만 58세로서 달리 폐암 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장기간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92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류○○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3.01.18. 

   

   【주 문】

 

   1. 피고가 2011.10.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취부작업과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2010.1.10. 폐암(비소세포암) 및 천골(薦骨) 전이, 척수압박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20.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의 울산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울산지사는 2011.10.4. 망인이 대부분 옥외작업장에서 근무했고, 역학조사 결과 작업장에서 폐암 유발 위험이 크다고 보고된 물질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2011 판정 제0308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1.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0여 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등 작업을 하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크롬, 니켈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때문에 2007년 5월경에는 폐결핵을 앓은 바도 있으며 망인이 25년 이상 금연하였으므로 폐암 발생과 관련된 직업 외적 요인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생략>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작업 경력 

   (가) 1995년 3월부터 1998년 7월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 매립지 내 끌림배에서 2인 1조로 취부 및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다. 용접작업은 용접복과 방진 마스크 등 장비를 갖추어서 하고 취부작업은 그러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한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하였다. 취부작업은 끌림배의 내·외부에서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작업을 할 때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진 마스크 등 안전 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선박 내장재에서는 석면이 많이 나왔다. 그 외 사상작업도 했다. 

   (나) 1998년 8월경부터 2001년 11월경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했다. 선내·외에서 작업했고 선내작업 시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아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으며 한 달에 27일 정도 근무했다.

   (다) 2001년 12월경부터 2002년 3월경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동원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정도이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취부작업은 아크용접법으로, 용접작업은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했다.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으며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 

   (라) 200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온산동단 내 H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2인 1조로 주로 취부작업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고 가끔 아크용접법을 사용했으며 주 6일 근무했다. 

   (마) 200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주식회사 S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고,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근무했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 

   (바) 2002년 10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 D조선 주식회사(이하 ‘D조선’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 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 

   (사) 2005.6.17.부터 2006.5.31.까지 주식회사 S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 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근무했고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했다. 

   (아) 2006.6.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주식회사 Y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이상 초과근무도 하였으며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 

   (자) 2006.11.1.부터 2007.5.31.까지 S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 근무도 하였으며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 

   (차) 2007.6.1.부터 2010.1.7.까지 주식회사 S기계(이하 ‘S기계’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2인 1조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비율은 7:3 정도이고 가끔 사상작업도 했다. 주로 이산화탄소용접법으로 작업하면서 가끔 아크용접법도 사용했다. 오전 8시부터 대략 1일 근무시간 8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초과 근무도 하였으며 한 달에 27~28일 정도 근무했다. 

 

   (2) 망인의 작업 내용 

   (가) 취부작업이란 임시용접으로 찰판과 철판을 도면대로 연결하거나 붙이는 작업을 말하고 용접작업이란 맞붙인 철판이 떨어지지 않게 철판과 용접봉을 녹여서 연결 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상작업이란 용접할 부위를 연삭기로 다듬는 작업으로 사상작업을 할 때는 쇳가루가 많이 날린다. 그 외 선박 수리작업은 절단기로 선박을 잘라서 고치는 작업이고 선박 해체작업은 선박을 잘라서 낱낱이 조각내는 작업이다. 

   (나) 취부작업과 용접작업은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조립시에는 야외에서, 중조립과 대조립시에는 블록 내부에서 작업한다. 망인은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을 할 때 피용접물은 대부분 연강이었다. 

 

   (3) 작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기업의 취부작업장 또는 용접작업장에서 용접흄, 망간흄이 노출기준 이하로 측정되었고, 크롬, 니켈은 2008년도 측정 시 나오지 않았다. 2007년 하반기에는 용접흄이 용접작업장과 취부작업장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2008년 상반기에는 크롬, 니켈이 미량 측정되었다. ○○중공업에 대한 2005~2006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취부작업장에서 금속분진, 망간, 철,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나 사상작업과 용접작업 등에서는 금속분진과 용접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는바, 그러한 작업이 신체 가까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출 정도가 실제 측정값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종사하는 작업공정과 관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조선업에 종사하는 것은 폐암 발볍의 주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소에서 하는 작업중에서도 용접작업은 석면이나 니켈, 6가 크롬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그 자체 폐암발병률을 높인다. 1980년대에 실시한 용접근로자의 폐암위험도에 대한 조사에서 용접근로자에게 폐암으로 말미암은 발병 소지가 30~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망인이 최근 근무한 세일기계 및 ○○중공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취부작업 시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는 기준치 미만이었고 세일기계는 취부작업을 공장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옥외에서 하였다. 망인은 최근 용접작업 때 연강용접을 하였는데 최근 연구에서 스테인레스강용접뿐 아니라 연강용접도 폐암발병 소지를 높인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취부작업의 경우 용접작업과 달리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하고, 용접사의 작업범위와 취부사의 작업범위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취부작업은 야외에서뿐 아니라 밀폐공간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은 취부작업을 하면서 상당량의 용접흄이나 금속분진에 지속해서 노출되었을 것이다. 또 망인이 끌림배에 근무할 때 수리선 해체작업도 하였다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망인이 과거에 쇳가루와 가스 때문에 목이 아프고 검은 가래를 뱉었다는 가족의 진술도 믿을 만하고 실제 건강보험 수진결과에서도 망인이 오랫동안 기관지염, 감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25년 전에 금연하여 폐암의 강력한 발병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망인이 용접작업자에게 주로 문제 되는 스테인레스강용접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주로 연강용접을 하였으므로 6가 크롬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양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또한, 망인의 작업공간이 주로 옥외였고 작업할 때 석면을 사용했다는 점도 확실하지 않으며 그 외 작업장에서 폐암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폐암 발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 

   (나) 2009년도 하반기 세일기계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대한산업보건협회) 

   야외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상태가 양호하나, 블록에서 작업할 때에는 분진이나 금속류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다.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흄 및 금속류에 노출되므로, 별도의 배기시설 없이 자연적인 환기에만 의존한다면 작업량 및 작업강도가 증가 할 때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높을 수 있고 근로자와 작업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노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장 바닥 및 설비에 쌓였다가 공기중에 다시 흩날리는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고신대학교 ○○병원 의사 김○○의 소견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에 따라 망인의 비소세포성 폐암, 척추로의 전이가 확인되었다. 용접은 그 자체로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업무이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폐암 발암원성 물질인 니켈, 6가 크롬, 용접 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폐암에 걸렸는지는 망인이 노출된 물질과 노출 정도 및 기간, 작업 시 보호구 착용상태, 배기시설 구비 여부, 작업공간의 밀폐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는 15년 동안 석면, 6가 크롬, 니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이 25년간 금연하는 등 폐암을 유발할 만한 직업 외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의 소견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암물질에의 노출 및 그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다) 마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망인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했고,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폐암유발요인으로 보고된 물질이 검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망인은 조선소 내 하청업체에서 취부작업, 용접작업을 주로 했고 그 외 사상작업이나 선박해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재해 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취부작업은 공장동에서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졌고, 용접작업은 주로 연강을 붙이는 작업이었다. 망인이 앓은 폐암은 선암으로 비흡연자인 여성에서도 발병하고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이 25년간 흡연을 하지 않았으므로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유의미한 정도로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5) 망인의 건강상태 

   (가) 2000년 9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은 급성기관지염, 후두기관염이 등 호흡기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그 외 망인은 2008.5.24부터 같은 해 11.8.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58세이고 체격은 신장 174cm, 체중 60kg으로서 보통이었다. 한편 망인의 가족 중 폐암을 앓은 사람은 없다. 

 

   (6) 기타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용접작업 관리지침 중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및 인체영향”에는 용접작업시 카드뮴, 크롬, 철, 망간, 납, 아연 등 금속분진과 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스젠, 포스핀 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년경까지는 선박수리 및 해체작업 시 방진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2000년대 이전에는 선내에서 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일 10시간 이상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12, 13호증, 을 제2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의 증언, 우리법원의 세일기계, D조선, ○○중공업, 고신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2530 판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약 15년 동안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생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그 때문에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에 시달려 온 점,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강용접도 스테인레스강용접에 못지않게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망인은 취부작업이나 용접작업 외에도 다량의 금속 분진이 발생하는 사상작업이나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선박해체작업 등 폐암 발생과 밀접한 유해 작업도 수행한 점, 망인이 작업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 역학조사결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는 점, 망인이 25년간 금연하였으므로 흡연으로 말미암은 폐암 발생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사망 당시 불과 만 58세로서 달리 폐암 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장기간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장한홍, 배예선 



II. 판례해설

 일반적인 직업성 암의 산재승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업무 자체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이었는지,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발병시기가 충분히 직업성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시기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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