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최초요양신청
2. 상병명 : 손가락골절상
3. 사건개요 : 건설현장에서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업무를 하시는 운전원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의 기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 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재에 손이 끼어 골절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4. 상담내용 : 사안의 경우 건설현장이 산재당연적용사업장인지에 대한 검토, 차량 운전원의 소속 및 산재법 적용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은 사고로 원인은 명확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