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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급성심근경색 / 건설현장 근로자 / 업무시간 전 아침식사 후 작업준비 중에 쓰러진 사고2016-01-21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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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최초요양신청


2.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3. 사건개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당해 현장에서는 2달정도를 근무하였음. 주 5일 근무로 했고, 보통 출근은 6시에 하고 퇴근을 5시쯤 하셨음. 

아직 구체적인 출근일, 휴식시간 등의 정보는 없는 상태임. 환자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4. 상담내용 : 사안의 경우 건설현장이 산재당연적용사업장인지에 대한 검토 후, 과로성 질병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원인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후 일단 1차적인 상담은 종료하였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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