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해당상병 :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마비, 뇌졸중, 사인미상 등

 

근거법령 :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노동부 고시(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POINT :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처리를 위한 주된 포인트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본인 또는 가족, 동료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시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주된 불승인 사유 : 과로사의 산재진행 시에 주로 나오는 불승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상 과로라고 할 만큼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다.(고용노동부 고시기준 미충족)

②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객관적인 근무시간의 확인이 불분명 하다(회사와 재해자가 각각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상이한 경우)

④ 업무강도가 낮고, 휴식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당해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 경비원, 택시기사 등)

⑤ 재해자측은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발성 뇌출혈 등의 질병이다.

 

 

○ 개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

 

 

○ 특징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업무강도․근무형태․업무환경․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 질병

 

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I61, I62
❍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함
❍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I60
❍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
❍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63
❍ 혈전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을 말한다.
이나 색전 혈관 내에 유리물이 흘러들어와 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색한 상태 또는 그 원인물질. 원인물질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
❍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됨
❍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이외 원인으로 심장질병, 혈액질병, 혈관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으며
-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고콜레스테롤증, 심장병 등이 보고되고 있음

 

라. 심근경색증 I21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발병으로부터 지속기간이 4주 이내인 심근경색증, I22
❍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
❍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
❍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
❍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마. 해리성 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 I17.0
❍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중막․외막의 3중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
❍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고,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

❍ 뇌졸중
-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 뇌혈관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상소견, 해부소견 등에 의해 상세한 질병명을 확인

❍ 급성심부전 I50
-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해부소견 등에 의해 확인
-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질병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 그 밖의 뇌심혈관질병

 

 

<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내용출처 :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판정지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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