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정신질병

 

 

해당상병 : 우울증,  자살, 정신장해,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근거법령 :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산재 POINT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또는 정신과 계통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한 과도한 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 고의, 자해행위의 산재인정 여부 판단 - 자살의 산재처리 관련 >

 

  ◎ 산재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〇 원칙적으로 고의, 자해행위의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합니다.

  〇 진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자해 및 자살 이전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 시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전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 관련 사례

- 구제역 매몰 작업 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직원의 자살
-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 업무과정에서 부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

-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른 사무실에 갇혀 구조된 이후에 발병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여성 운전자의 적응장애

- 감정노동(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 대표적 정신질병 > (출처 : 근로복지공단 지침)

 
가. 주요 우울장애
  〇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율이 15%이고, 감정․생각․신체 상태,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나. 불안장애
  〇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등) 등이 있음

 

다. 적응장애
  〇 동반하는 주요 증상의 양상에 따라 불안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동 장애*로 해석이 가능한 경과적 진단명
        ✽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증상을 보이며 감정에 기본적인 장애가 있음. 일정 기간 동안 우울하거나 들뜬 기분을 느끼는데, 각각 단독으로 느끼기도 하고 두 가지 상반된 기분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번갈아 느끼기도 함

 

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〇 자연재해, 사고 등의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마. 수면장애
〇 수면의 연속성과 질, 입면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써 불면증이 대표적인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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