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의 사고

 

교통사고

 

 

가. 개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의 경우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나. 출퇴근 중의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할 때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 사업장 밖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봅니다.

 

 

라. 관련사례

 

[판례]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출ㆍ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 등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피해자의 호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대가로 유류비를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직원들을 출퇴근시킴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는 사용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해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판례] 회사소유 차량이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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