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원고가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출ㆍ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