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등 직업성 암

 

 

해당상병 : 폐암(비소세포암/선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비강암, 비인두암, 간혈관육종 등

 

근거법령 :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산재 POINT :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주된 포인트는 먼저 전이가 아닌 원발성으로 발생한 암인지, 그리고 재해자가 하던 업무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기타 다른 원인이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가족력이 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폐암

 

직업성 암

 

가. 개요 

 

  흔히들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은 폐암의 1순위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흡연만이 폐암의 원인은 아니며, 직업적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폐암은 소세포암,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직업적 원인에 의해 호발하는 폐암, 아닌 폐암 등을 종별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폐암의 종별과 직업적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직업성 암으로서의 폐암

 

  직업성 폐암이란 폐암의 원인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입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 직업적 노출과는 전혀 상관없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흡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발암물질에 직업적 노출이 장기간・고농도로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입증하면 직업성 암으로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관련 사례

 

-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사례
- 지하 주차장 청소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
-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사례
- 나일론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선암)”이 발병된 사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
- 과거 수십년간 탄광에서 일을 했던 분에게서 최근 발생한 폐암 사례

 

 

○ 악성중피종

 

석면

 

 

가. 개요

 

  악성중피종은 석면분진이 호흡기로 흡수되어 흉막, 즉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또는 복막, 즉 복부 장기를 둘러싸는 막에 생기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입자에 노출되어 폐로 흡입되는 경우에는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현재는 ‘죽음의 물질’ 또는 ‘소리 없는 살인자’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 산재신청 핵심포인트

 

  평생동안의 근무이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해요인인 석면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적 노출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다. 관련 사례

 

- 수십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였던 분께서 흉막중피종에 걸린 사례
- 과거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퇴직 후 10여년이 지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
- 과거 보일러 교체 작업을 주로 하였던 분께서 복막중피종에 걸린 사례

- 배관공으로 수십년간 일하신 분께서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
- 자동차 설비공으로 근무하였던 분께서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

 

 

○ 백혈병

 

Integrated_circuit_on_microchip

 

 

가. 개요

 

  백혈병이란 이러한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됩니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면역저하를 일으켜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적혈구의 감소는 빈혈 증상(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을 가져오며, 혈소판의 감소는 출혈 경향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나. 백혈병의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이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강암, 비인두암, 부비동암

 

암세포

 

 

가. 개요

 

  비인두, 비강, 부비동 암의 경우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는 법리는 모두 유사합니다.

 

나. 관련 직업

 

① 약품처리 관련 근로자
② 땜질, 용접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
③ 목재를 취급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 간혈관 육종

 

 

간2

 

 

 

 

가. 개요

 

  간혈관육종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악성종양이라고 말하여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 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NIDSH(미국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외국과 동물실험 결과로부터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산화나트륨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관련직업

 

 

①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② 고무생산업 

③ 제련공정 근로자

④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산재 무료상담] : 010-5899-5896

※ Mobile 접속 시 연락처를 터치 하시면 바로 전화걸기가 가능합니다.(아이폰만 가능)

카톡으로 비공개 문의하기 [클릭] : https://open.kakao.com/o/scnXcnd

※ PC/Mobile 접속 시 위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 비공개 상담채팅이 활성화 됩니다.

[e-mail 상담] : jgg0908@gmail.com

성함 (필수)

연락처 (필수)

상담유형 (필수, 클릭 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