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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울증 자살 산재 / 관리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2015-10-12 12:00:16
카테고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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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요지

 

생산·가공 업무만을 수행하다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두21328

선고일자 : 2015-05-28

 

【요 지】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오랜 기간 줄곧 기계부품류의 생산·가공 업무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작업형태 변경에 따라 두 차례 고사한 끝에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직을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종전에 자신이 담당하던 부품 외에 다른 부품과 그 관련 기계를 알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등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조원들 중 다수가 다른 부서에서 전입하거나 망인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작업방식에 대한 지시·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장기간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그 기능 및 보유능력을 인정받아 온 망인이 리더직을 맡은 후부터는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예전보다 크게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고, 실제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리더직을 그만 둘 무렵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중압감 내지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현과 악화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이 리더직 수행의 중단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 직전에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공휴일 오후에 혼자서 집에 있던 중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에게 자살 선택의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 시도 무렵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리더직의 수행을 그만 둔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판례해설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고의, 자해행위의 경우 법에서 산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인식을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유족측의 진술에 의존한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입증은 매우 까다로운 부분에 속할 것 입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우울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의무기록이나, 기타 근로자 본인의 심리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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