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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입차주의 근로자성 / 교통사고 산재 / 산재법 적용의 문제2015-10-12 19:48:32
카테고리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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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요지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입차주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구단21246

선고일자 : 2014-09-18

 

【요 지】

 

   1. 지입차주인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지입차주인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업무의 주요수단이 지입차량이므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입차주가 원고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2. 판례해설 

 

  사안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의 지입차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그 때문에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안은 근로자성 판단의 가장 기본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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