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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일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한 사례2015-10-15 17:54:53
카테고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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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요지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두46218

선고일자 : 2015-04-23

 

【요 지】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는 그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그 출입이나 이용도 입주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행하였던 점,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였다거나, 망인이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판례해설 

 

  사안의 경우 주된 포인트가 된 부분은 사망의 원인이 된 화재가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숙소의 관리하자 또는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퇴근 이후의 시간이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불승인의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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