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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산정방법2015-10-21 17:10:07
카테고리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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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요양부-7472
회시일자 : 2014-12-08


   【질 의】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
   
   【회 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뇌혈관 질병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 등에 의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뇌혈관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시간은 산재보험에 적용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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