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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폐섬유화증 / 유해물질을 다루던 사업장 / 퇴직한지 10년이 넘었고, 진단일부터 3년이 넘은 상태2015-11-23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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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산재 최초요양신청


2. 상병명 : 폐섬유화증(진술)


3. 사건개요 : 과거 페놀 등 유해물질로 알려진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들을 10년이상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신지는 10년이 넘었고,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4. 상담내용 : 일단 과거의 근무이력 및 유해물질의 노출이 폐섬유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사실 퇴직 후 10년이나 지났다면 사업장도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많이 바뀌더라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 및 진술 등으로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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