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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급성심장사(사인미상) 사망 산재 / 공무업무(도장업체) / 유족보상 신청2015-10-15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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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산재 유족보상 신청

 

 

2. 상병명 : 사인미상 / 부검결과 : 급성심장사

 

 

3. 사건개요 : 망인은 도장업체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던 분으로 재해 전날에 늦게까지 근무하였고, 다음날 새벽 06:00경 자택에서 거실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해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였습니다. 사인은 최초 미상이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명되었습니다.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기성관련 업무, 입찰관련 업무, 견적관련 업무, 품의 확정에 따른 외주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 담당 현장 실행안 작성 및 관리업무, 현장관리 업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공무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기록을 1주 평균 50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록해서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실제 근무가 외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항상 노트북을 들고다니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집에 와서도 컴퓨터 작업을 했던 기록이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4. 진행내용 : 망인의 경우 회사의 공무업무를 대부분 전담하였다고 볼 정도였고, 기존질환은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 업무자체에서 오는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쳐서 급성심장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여, 실제로 승인 받았습니다.(직접진행)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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