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산재최초신청, 장해등급 2. 상병명 :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3. 사건개요 : 사안의 경우 재해자께서 지하철 내에서 야간 작업 중 사다리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휘청거려 그대로 추락, 엉덩이 부분으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 충격으로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일어난 상태.
4. 상담내용 : 사안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써 업무수행성이 강조되는 사건 입니다. 산재 승인부분에 있어서는 재해경위가 명확하여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과실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회사측에서 제대로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찍어놓은 사진들이 효과적으로 어필되었고, 산재승인 후 요양하시다가 중간에 골시멘트 주입수술 권유가 있었지만, 가능한한 수술을 피하고 싶어하신 재해자분의 뜻대로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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