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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 / 환경관리업체 팀장의 과로, 스트레스 / 산재 유족보상 신청2015-10-14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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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산재 유족보상 신청

 

 

2.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사망

 

 

3. 사건개요 : 재해자는 환경관리업체 OO지점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 재해당일 오전 09:00 정상적인 출근을 하여 근무 후 퇴근하였고, 숙소는 회사 앞 관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근로자가 데리러 왔다가 사망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회사 근처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고, 퇴근 후 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거쳐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관련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평소 4일단위로 이루어진 주기적인 24시간 당직근무 및 장시간의 야간근로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팀장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 등이 평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지만,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아온 내역은 확인되었습니다.

 

 

4. 진행결과 : 주기적인 당직근무와 상당한 야간근무, 신체리듬의 불규칙함, 팀장 직책을 가진 자로 책임과 평가, 인력관리, 기타 회계업무까지도 담당하였던 분으로 기존질환은 있었지만 업무가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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