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 사례를 소개하는 게시판 입니다.
글보기
제목뇌경색 산재처리(이의신청) / 야간 냉동기계조작원 / 유족보상 청구 / [불법대리 주의사항 안내]2015-10-15 10:18:23
작성자

1. 사건분류 : 산재 유족보상 청구

 

 

2. 상병명 : 뇌경색

 

 

3. 사건개요 : 재해자는 냉동기계 조작원으로 야간근무만을 전담하는 근로자였고, 아침에 기계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교대하려고 들어온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 선행사인 : 심방세동,  중간선행사인 : 뇌경색,  직업사인 : 뇌탈출증 ] 이었습니다.

 

사안의 최초에 유족분들께서 아무 것도 모르실 때 불법적인 대리행위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를 진행하였다가 불승인을 받아오셔서 저에게 재심사청구를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항 근무시간은 1주 평균 70시간이 넘었으나, "근로시간이 다소 장시간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그외의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은 반면에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질환에 의한 기여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된다"고 하여 최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은 불승인(불법대리) 되었습니다.

 

 

4. 상담내용 :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대리권한은 법적으로 노무사,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손해사정인은 산재업무를 대리할 수 없고, 실제로 불법대리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은 가족분들께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불승인을 한번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초처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초의 진행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안의 방향은 과도한 근무시간, 장시간의 근로, 냉동기계조작이라는 특수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산재승인)한 사안입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댓글 [0]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