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산재 최초요양신청(업무상 질병, 직업성 암)
2. 상병명 : 비소세포 폐암 3기
3. 사건개요 : 과거 태백에 있는 탄광에서 25년정도 근무하였음. 매년 정밀검진을 받아왔으나 계속 진폐 의증 판정을 받아서 어떠한 보상도 못 받고 있던 중 최근 동탄 한림대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
4. 상담내용 : 사안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 중 직업성 암 사건에 해당합니다. 과거 탄광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폐암이 걸린 경우에는 재해자분이 담당하셨던 업무는 어떠한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암의 경우 흡연 등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 폐암발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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