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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육파열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철근사고 / 철근이 다리에 박히는 사고2015-10-21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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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산재 최초요양 신청, 장해등급


2. 상병명 : 근육파열(현재 확진 전 상태)


3. 사건개요 : 2015. 10. 20.에 일어난 사고로 부산 근처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시던 근로자분께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가 있자마자 병원에 이송되어 x-ray촬영만 하고, 근육봉합(내측, 피부 표면)수술을 하였고, 현재 깁스 후 휠체어를 타고 계신 상태입니다.


4. 상담내용 : 사안은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나, 요양관리가 중요하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x-ray만 찍으신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CT나 MRI를 통하여 혹시라도 발견 못 했던 문제를 찾으실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관절부위에 인접해있다거나 근육 외에 인대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치와 향후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신 상태라서 향후 검사 후 재상담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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