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공무상재해
2. 상병명 : 비소세포 폐암 2기
3. 사건개요 : 과거 소방관으로 30여년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퇴직한지 5년만에 폐암 2기 진단 상태
4. 상담내용 : 공무상재해로 폐암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폐암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흡연력, 가족력 등의 인정 저해요인들을 어느정도 걸러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저해요인을 가지신 분일지라도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공무상 얻게 된 질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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