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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갈비뼈 골절 / 지하철공사현장 철근 작업 중 사고 / 산재신청문의2015-11-04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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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분류 : 산재 최초요양신청 

2. 상병명 : 늑골골절(전치 8주진단)


3. 사건개요 : 근로자분은 재해일에 지하철공사현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철근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하청을 받은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고용하였던 업체가 없어지면 산재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셨습니다.


4. 상담내용 : 일단은 건설현장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일지라도 원청을 사업주로하여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부분 중에서 하청업체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업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사고로써 당시의 재해발생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 산재처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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