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니 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은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병하였는가를 검토합니다.
통상 암의 경우 업무상 발암물질의 노출이 있는가가 기본이고, 그 노출의 정도와 기간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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