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판례요지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31036 선고일자 : 2016-05-12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두310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2024 판결 * 판결선고 : 2016.05.12.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5누42024 선고일자 : 2015-12-10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사무실에서 C(동료 직원)과 구급차량 주유내역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뒤편 후정으로 함께 나간 후, 그 곳에서 C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지기능 저하 및 정동장애)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와 C 사이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II. 판례해설
통상 동료간 폭행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감정을 자극하였다거나, 원래 사이가 안좋았다거나 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되어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상의 분쟁인지를 포인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정건강 |